
농업을 바탕으로 돌봄·치유·교육·고용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법인과 단체는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 농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4분기 사회적 농장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사회적 농장은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치유, 교육,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청 대상은 관련 법령상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다. 농업경영체이거나 농업경영체를 구성원으로 포함해야 하며,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 운영 장소와 인력, 조직 및 시설·설비를 갖춰야 한다.
신청 전 확인할 기본 요건
신청 조직은 농업활동과 사회서비스가 연결된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할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운영계획에는 농장관리, 프로그램 제공, 회계관리 등 구성원별 역할과 참여자 발굴·선정 방식, 운영 기간과 횟수 등을 담는다. 돌봄, 치유, 교육, 고용 가운데 치유 분야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치유 서비스 제공인력이 치유농업사이거나 정해진 치유농업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증빙을 내야 한다.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주강사의 교육 이수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공고일 현재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심사 기간까지 교육 접수증을 내고, 최종심의 전까지 이수증을 보완하면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와 농장 여건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사회적 농장 운영계획서, 운영 관련 인력 현황, 사회적 농업 교육 이수증, 정관 등 조직 형태를 증명하는 서류, 시설·설비 현황, 내부규약을 제출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된다. 임차 농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임대차계약서나 토지·건물 사용동의서도 준비해야 한다. 운영지침은 프로그램 운영 장소의 농지·시설 면적, 농장관리자와 프로그램 제공인력, 화장실·세면대·음수대·휴게공간, 소화기와 구급함 등 안전설비를 심사 항목으로 제시했다. 현장 운영 여건을 서류 작성 단계부터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접수와 심사 일정
접수 기간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다.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서류심사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현장심사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최종심의는 11월 17일 예정이며 결과는 11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심사와 결과 발표 일정은 접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정받은 사회적 농장은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은 지정 농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제공, 홍보와 함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4분기 사회적 농장 지정계획」, 2026. 9.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