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Y 보고서가 밝힌 제조업·모빌리티의 재편 핵심
EY-노팅엄 스퍼크 혁신 허브(EY-Nottingham Spirk Innovation Hub)가 2026년 9월 18일 발표한 분석 보고서는 파괴적 혁신이 제조업과 모빌리티의 산업 구조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기술 자체의 변화만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제도의 상호작용이 혁신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핵심 결론으로 제시했다. 기술 도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비즈니스 모델·공급망·인력체계의 동시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중심 메시지다.
이번 보고서에는 EY 글로벌 산업 제품 리더 제리 구티(Jerry Gootee)와 어드밴스드 제조 및 모빌리티 전략·운영 및 지속가능성 리더 크레이그 쿨터(Craig Coulter) 등 EY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두 전문가는 혁신이 가져오는 변화의 본질과 기업들이 이에 대응해야 하는 방향에 대한 통찰을 보고서에 담았다. 이 두 전문가의 이름과 직책 표기는 보고서 원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보고서가 첫 번째 축으로 제시한 것은 기술의 융합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 로봇공학(로보틱스), 신소재 등 4가지 요소가 결합하면서 기존 제품 중심의 가치사슬이 서비스·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전환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제품 설계와 유지보수, 소비자 경험을 포괄하는 전사적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조현장과 차량운영의 데이터 연계는 운송비 절감과 안전관리 방식의 변화를 동시에 촉발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두 번째 축은 심리학·행동과학의 적용이다.
보고서는 모든 파괴적 혁신이 '진정으로 파괴적인'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면서, 기술을 도입했을 때 이용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설계가 부족하면 혁신이 확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리 구티 등 보고서 작성진은 기업들이 사용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행동시험과 시장 수용성 분석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는 제품 출시 전후의 정책 설계에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행동 변화를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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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축은 순환경제의 원칙이다. 보고서는 자원 재사용과 수리·교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폐기물 감소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모빌리티 분야에서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이 핵심 변수로 제시됐으며, 이는 공급망·정책·인프라 투자를 동반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이 분석은 배터리 정책과 지방정부의 충전·재활용 인프라 투자 방향을 검토 중인 한국의 정책 환경에도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업 수준의 권고도 구체적이다. 보고서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 공급망 재구조화, 인력 재교육 등 세 가지 전사적 전환을 요구했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사업 구조 전반에 걸친 체계적 변화를 병행하지 않으면 파괴적 혁신의 수혜를 누리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권고는 단기적 비용 증가를 불가피하게 만들지만,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해석해야 한다.
일상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준비 과제
정책 측면에서 보고서는 규제의 역할을 재정의했다. 단순 규제 완화나 보조금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대신 데이터 표준화, 제품 수명 규정, 재활용 인센티브 등 제도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자동차관리법과 전기·수소차 보급 촉진법 등 기존 법제의 조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다. 반론으로는 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과 단기 소비자 부담이 제기될 수 있다. 전환 초기에 기업의 비용 부담과 소비자의 가격 민감성이 현실적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우려가 장기적 가치획득을 간과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공급망 효율화와 제품 수명 연장으로 얻는 비용 절감, 데이터 기반 운영으로 확보하는 안전성과 편의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 부담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구조적 함의도 분명하다.
보고서의 진단에 따르면 파괴적 혁신은 완성차·부품·서비스 기업의 경계선을 흐린다. 플랫폼 사업자와 제조업체의 협업 구조가 강화되고, 공급망의 지역화·디지털화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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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분석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핵심 부품·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략적 제휴와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쟁 우위를 지킬 필요가 있다. 정책과 산업의 장기 전망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된다. 규제는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데이터 개방과 표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인력정책은 단순 직무 훈련에서 벗어나 설계·데이터·서비스 역량을 키우는 재교육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 인프라 투자와 중앙의 규제정비가 결합하면 모빌리티 서비스의 지역 확산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EY-노팅엄 스퍼크 혁신 허브의 이번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파괴적 혁신은 기술적 사건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체계적 전환이며, 기업과 정부가 이를 전략적으로 수용할 경우 산업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대응을 미루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위상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 한국의 기업과 정책결정자가 이 변화를 어떻게 사업화하고 제도화할 것인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한국 시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중장기 전망
자동차·모빌리티 관련 법률·주의사항 본 기사는 EY-Nottingham Spirk Innovation Hub의 2026년 9월 18일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기술 도입이나 사업 결정, 투자 판단은 본 기사가 대체할 수 없으며, 관련 사안은 자동차관리법, 전기·수소차 보급 촉진법, 도로교통법, 자율주행 관련 규제 등 현행 법령과 최신 고시를 확인한 뒤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법령과 고시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책에 따른 세부 요건과 인센티브 적용 여부는 관계 부처의 고시일자와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정책적 효과나 기업 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 이 기사는 EY-Nottingham Spirk Innovation Hub의 2026년 9월 18일 발표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했다.
FAQ
Q.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번 보고서가 의미하는 실질적 변화는 무엇인가
A. 이번 보고서는 차량과 모빌리티 서비스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데이터와 서비스가 결합된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소비자는 차량 구매 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구독형 서비스, 배터리 재활용 옵션 등 새로운 선택지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가 강조하는 행동과학 기반 설계 원칙이 실제 제품에 적용될 경우, 소비자 경험 자체가 제품 경쟁력의 핵심 지표로 자리잡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전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인증과 보증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전환 속도가 빠를수록 소비자 스스로 정보를 검증하는 역량이 더욱 필요해진다.
Q. 중소 부품업체와 지역 정부는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A. 중소 부품업체는 제품의 디지털화 역량과 서비스 연계 능력을 중심으로 사업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 보고서가 강조한 AI·데이터·로봇공학·신소재의 융합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단순 부품 공급자 역할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유지보수나 구독형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정부는 충전·재활용 인프라와 데이터 허브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앙정부와의 재원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 순환경제 원칙에 따른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는 지역 산업 생태계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선제적 투자가 효과적이다. 역량 전환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 방안이다.
Q. EY-노팅엄 스퍼크 혁신 허브 보고서의 한계와 활용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A. 이 보고서는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분석한 전략 문서로, 특정 기업이나 국가의 세부 실행 계획을 대체하지 않는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방향성은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원칙이나, 한국 시장의 법제·산업 구조·소비자 특성에 맞는 별도의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 기술 융합의 속도나 정책 변화의 타이밍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의 분석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현행 법령과 관계 부처의 최신 고시를 반드시 병행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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