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정보신문]신승철기자=구리시는 20일부터 ‘2026년 3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7년간 지급하며, 올해부터는 유자녀 가구에 한해 최대 2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 주택 주소지가 모두 구리시에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또한 부부 합산 중위소득이 180% 이하이고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대출인 버팀목 대출 이용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및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로, 구리시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서류 심사 후 선정된 가구에는 9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구리시 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지원 확대는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국적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구리시도 대상 범위와 지원 규모를 늘려 지역 내 주거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중위소득 기준과 대출 잔액 제한 등 기준을 명확히 해 지원 대상자 선별의 공정성을 높였다.
자세한 문의는 구리시청 건축과(031-550-2395) 또는 구리시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리시는 이번 지원사업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