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목전에 두고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정책의 체계적 실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8월 10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국민 의견 수렴 후 12월 17일 본격 시행을 앞둔 이번 법안은 북극항로 시대 개막과 함께 동남권경제 활성화라는 국가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북극항로,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지난해 12월 23일 부산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단 개청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 북항 재개발 현황을 점검하며 북극항로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공개했다. 북극해 운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항로 단축 효과가 크고, 해운·조선·물류 등 산업 측면에서의 파급력이 기대된다. 이에 2026년 6월 공포, 12월 시범 시행 예정인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북극항로를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역할을 하는 중대 과제다.
◆ 강화된 제정령 세부 내용
해수부는 특별법에 위임된 대통령령인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며, 북극항로위원회(국무총리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해수부 차관 위원장) 조직 운영 체계를 명확히 했다.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절차, 실태조사 범위 설정 등을 구체화해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정책 지원 거점인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지정 기준과 운영 방식, 연관산업 범위 확대, 전문 인력 양성사업 구체화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행 방안도 포함돼 현장 중심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 실무 추진단, 만반 준비 진행 중
북극항로추진본부 이수호 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는 정부가 북극항로 관련 산업 전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토대 마련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며 “시민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충분히 수렴해 내실 있는 법 시행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극항로 시대를 앞둔 이번 법안은 국내 조선·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동북아 해상 물류망 혁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북극해 항로 개발과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