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의 중요한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을 비롯해 산업재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안전 문제를 현장 담당자의 업무로만 남겨두기 어려워졌다.
핵심은 사고 발생 자체만이 아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어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고, 경영책임자가 이를 실제로 점검하고 관리했는지가 중요하다. 중소기업 대표에게 중대재해 대응이 ‘안전관리’인 동시에 ‘경영관리’가 된 이유다.

■ 사고보다 먼저 살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 대응의 출발점은 위험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사업장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며, 안전보건 관련 업무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위험성평가는 중요한 관리 수단이다. 형식적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작업에서 사고 가능성이 높은지, 기존 안전조치가 충분한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우리 회사에 안전 관련 서류가 있는가’보다 ‘실제 위험요인이 관리되고 있으며 그 과정이 기록되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것은 ‘관여했다는 기록’
중소기업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실상 대부분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안전 문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현장 관리자에게 안전관리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안전관리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을 마련했는지, 위험요인 개선 요청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회의록, 점검 결과, 개선조치 내역, 교육기록 등의 중요성도 커진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급하게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소 안전관리 과정 자체를 경영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의미다.
■ 중대재해 대응도 결국 ‘기업 리스크 관리’다
중대재해는 인명 피해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사와 재판, 조업 중단, 거래처 관계, 기업 신뢰도, 손해배상 등 다양한 경영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노무·안전·법률·보험 등을 각각 별개의 영역으로 바라보기보다 하나의 기업 리스크 관리체계 안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책을 찾는 것보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회사의 취약점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대의 안전관리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과 대표를 동시에 보호하는 경영 인프라에 가까워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