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세표준이 20억 원을 넘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로 총 46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82억 원 대비 153% 증가한 수치로 최근 4년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표 20억 원 초과 주택에 적용된 개인 종부세 세액공제액은 4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1년 만에 279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액공제 규모 역시 4년 만에 최대에 달했다.
종부세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거나 만 60세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최대 50%, 연령에 따른 공제는 최대 40%까지 가능하며, 이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실제 주택 거주 여부는 공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20억 원은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했을 때 아파트 기준 시가 약 66억 원에 해당한다. 단독 주택의 경우 약 85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최근 서울 지역,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초고가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공제 대상 주택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53만 8439명이었다. 이 중 과표 2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는 8399명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중 1주택 보유자 일부가 전체 세액공제액 약 2071억 원 중 22.2%에 달하는 461억 원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 소재 주택이 전체 주택 종부세 세액공제의 87.9%를 차지하며, 고가 아파트 장기 보유 고령자가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 한 채에 대한 세제 혜택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강화했다고 판단해 종부세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개편안에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비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종부세 세액공제 현황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 완화 구조를 보여준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초고가 주택 시장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은 장기간 주택 보유를 장려하는 현 제도의 공제 구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계획된 것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