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68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시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요청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지난해보다 6억 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총 17만 8000여 건으로, 건축물 3만 8000건과 주택 14만 건이다. 건축물분 세액은 188억 원, 주택분 세액은 1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5% 증가한 배경에는 주택 가격 상승과 신규 공동주택 공급이 자리한다.
진주시는 주택 공시가격이 약 5% 올랐고, 주약동에 위치한 극동스타클래스 주상복합아파트 166세대가 새롭게 공급된 점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 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되며,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적으로 60%이나,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3~45%를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세율이 0.05% 감면돼 보유세 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가상계좌, 신용카드, 에이알에스(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간편결제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진주시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으로 지역사회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주시는 세입 확보를 통해 도시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부과는 지역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시민의 세금 납부가 지역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