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시범사업 관련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이상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연직 4명과 군의회, 주민대표, 농림어업, 청년, 여성, 금융, 외부 전문가 등 각 분야 대표 9명으로 총 13명으로 꾸려졌다. 부위원장에는 이형진 보성군이장단협의회장이 선출됐다.
첫 회의에서는 기본소득 생활권역 설정, 보성사랑상품권 사용처 지정, 군비 추가 지원분 한도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결정했다. 생활권역은 읍권역(보성읍과 벌교읍)과 면권역(10개 면)으로 나뉜다.
기본소득은 보성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읍권역 주민은 읍면 전역에서, 면권역 주민은 면권역 내 가맹점에서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사용 범위를 구분했다.
의료·교육 등 필수 생활서비스 업종에 해당하는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에서는 권역 구분 없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상품권 사용이 허용된다. 면지역 주민은 주유소, 편의점, 면지역 하나로마트에서 군비 추가 지원분 5만원을 포함해 월 1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보성군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본소득 지급 준비, 신규 가맹점 확대, 기존 가맹점 업종 추가, 면지역 하나로마트 취급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44개 군이 참여한 공모에서 선정됐으며 오는 8월부터 18개월간 진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실거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원(기본소득 15만원, 군 추가 지원 5만원)이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상철 위원장은 "기본소득위원회 출범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군민들이 기본소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와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